[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 신청 안내]
1. 김포여자중학교 교육행정실(031-983-2071)로 전화 또는 내방하시어 이용날짜의 이용가능 여부를 체크하신 후
2.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어
3.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시고
4. 사용료를 입금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붙임 1.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2. 학교시설 일시 사용 허가조건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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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포여자중학교 학교시설 사용 규칙 | 이영실 | Apr 7, 2022 | 48 | |
4 | 2019년 7월 학교시설 이용현황 공개 | 이은주 | Jul 19, 2019 | 287 | |
3 | 2019년도 학교시설 사용 신청 안내 | 이은주 | Jul 19, 2019 | 280 | |
2 | 학교시설 개방 신청서 및 안내 (개정-2016.7.14) | 박민재 | Jul 14, 2016 | 709 | |
1 | 학교시설 개방 신청서 및 안내 | 관리자 | Jun 10, 2013 | 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