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 ▶ 운동부 학부모들이 학부모 총무 계좌로 모금 후 코치 인건비로 집행하고 일부는 합숙소 식자재재료비, 조리사 인건비 등으로 임의 집행 ▶ 학부모들이 학교 내 행사 또는 학생 간식비 지원 등을 위해 갹출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경기도교육청의 『2017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전자민원(클릭) → 부조리신고 및 상담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596, 0939 - 공무원 부조리 신고 : 031-2490-999(익명신고)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 www.gpoe..kr → 좌측 사이버신고센터 - 전 화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감사담당 031) 980-1123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홈페이지 중앙 하단)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학교길라잡이→불법찬조금 및 교육비리(02-393-8900, hakbumo@hanmail.net) |
2017. 3. 17 .
김 포 여 자 중 학 교 장
김포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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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전하는 가정 통신문을 안내하는 곳입니다.